● 가맹 및 탈퇴 규정
| 2009년 1월 제정 |
| 조항 |
내용 |
비고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포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6조에 따라 각 경기단체 및 읍 ․ 면 ․ 동체육회
(이하“가맹단체”라 한다)의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가맹신청서류) |
①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맹신청서(소정양식) 2부
- 단체조직 경위보고서(회의록 첨부) 2부
- 임원명단(소정양식의 취임승낙서 첨부) 2부
- 단체규약 2부
- 경기규칙 2부
- 선수등록 현황 2부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2부
-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2부
②제1항의 가맹신청서류는 체육회 대의원총회 개최
2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조
(가맹요건) |
체육회 가맹하려는 단체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당해 종목이 포항시를 대표하는 아마튜어
경기단체일 것
- 경기단체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될 것
- 경북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일 것
- 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
|
|
제4조
(탈퇴) |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단체를 탈퇴하게 할 수 있다.
-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제3노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
제5조
(탈퇴서류) |
가맹단체가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탈퇴원서
- 탈퇴이유서
-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 총회 총의록
|
|
| 부칙 |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