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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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및 탈퇴 규정
2009년 1월 제정
조항 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6조에 따라 각 경기단체 및 읍 ․ 면 ․ 동체육회 (이하“가맹단체”라 한다)의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맹신청서류)
①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신청서(소정양식) 2부
  2. 단체조직 경위보고서(회의록 첨부) 2부
  3. 임원명단(소정양식의 취임승낙서 첨부) 2부
  4. 단체규약 2부
  5. 경기규칙 2부
  6. 선수등록 현황 2부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2부
  8.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2부
②제1항의 가맹신청서류는 체육회 대의원총회 개최 2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요건)
체육회 가맹하려는 단체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종목이 포항시를 대표하는 아마튜어 경기단체일 것
  2. 경기단체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될 것
  3. 경북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일 것
  4. 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
제4조
(탈퇴)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단체를 탈퇴하게 할 수 있다.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노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5조
(탈퇴서류)
가맹단체가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 총회 총의록
부칙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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